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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시한 6개월' 이례적 결정, 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앵커]

세월호 사고 100일을 앞두고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아직 유병언 부자를 검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구체적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선미 기자! (서초동 대검찰청에 나가 있습니다.) 새 구속영장의 기한이 6개월인데요. 이례적으로 길어 보이는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나요?

[기자]

검찰은 5월 22일 발부받았던 2개월 시한의 구속영장이 만료됨에 따라 오늘(21일) 오전 다시 6개월 시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된 대로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보통 구속영장의 만기가 1주일 정도인데, 지난번엔 2개월, 이번엔 6개월짜리가 발부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유병언 부자의 조직적인 도피행태와 어려움이 고려됐고, 검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1일)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는 수사 중간보고를 하면서 "세월호 사고책임자 139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유병언 부자를 검거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방검찰청에 둔 110명의 검거 전담팀을 계속 유지하면서 추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잡을 수는 있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오늘 검찰 관계자는 유씨의 행방이 전혀 파악되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검거에 진전이 있고 은닉장소에 대해 포위망을 좁혀나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해외로 이미 밀항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국내 검거작전에 힘을 쏟겠다는 것인데요.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을, 경찰은 주로 장남 유대균씨를 주로 쫓고 있습니다.

검경은 이들의 은신처를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유씨 부자의 활동반경을 좁혀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 1,054억 원 어치를 추징보전 조치해 확보했고, 648억 원어치의 재산을 가압류해 보상 재원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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