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예약때 가정의례 지키겠다"|서약서 제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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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3일 봄철 결혼「시즌」을 맞아 결혼식장을 예약할때 사용자가 가정의례를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의무화하고 예식장의 바가지요금과 의례위반 사례를 막기위해 예식장 사용 표준계약서 모형을 만들어 돌리고 예약창구 앞에 붙이도록 했다.
보사부가 마련한 의례준칙 준수방안에 따르면 예식장 사용자는 예약할 때 ▲인쇄된 청첩장을 돌리거나 ▲결혼식후 피로연을 베풀고 축하객에게 식권을 주는등 가정의례준칙을 어길 경우 예약취소와 예약금을 떼이는 것은 물론 당국에 고발되는 것을 감수 하겠다는각서를 쓰도록 의무화했다.
또 예식장측이 가정의례를 어기는 사례를 보고도 예약취소를 안할때엔 가정의례식장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당국의 지도·감독에 대한 비협조)에 따라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토록했다.
이와함께 멋대로 돼있던 예식장사용계약서를 표준화해 예식장측은 사용자에게「드레스」=사용·사진촬영·기타부대용품사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했고 사용자는▲화환 2개이하 진열 ▲ 함잡이 놀이금지 ▲ 과도한 혼수를 마련하지 않는다는등 가정의례 준수를 약속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넣도록 했다.
한편 각읍 면·동장은 반상회와 신문의 알림난·광고등을 통해 혼례·장례 회갑연을 하는 가정을 파악, 가정의례를 지키도록하는 서한(시·도지사명의)을 보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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