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때 피의자 진술 미리 들을 수 있는 영장사전심사제 바람직-국회·법조계 일각서 건의 움직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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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새 헌법에 구속적부심제도의 부활여부가 논의되는 가운데 국회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외국의 인신보호령상제나 또는 영상발부사전심사제를 건의할 움직임이다. 법원이 기본적 인권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역함을 할 수 있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이미 법조계에 있었으며 지난 76년 형사소송규칙 초안에 영상사전심사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이 소송규칙이 시행되지 못 했다.
형사소송규칙 시안이 마련될 때 영·미의 형사소송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찬반이 엇갈렸으나 법관의 영장 없이 단순한 혐의자가 수사기관에 며칠씩 연행되거나 심지어 영장 없이 구금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많은 점등을 감안해 법관회의에서 이를 『법관은 필요한 경우 영상발부 이전에 피의자·증인·증거 등을 신문함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형사소송법개정 (73년1월25일)때 삭제된 구속적부심사제의 효과를 얻으려 했었는데 당시 『수사권을 약화시킨다』는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실시가 보류되어 왔다.
영·미의 인신보호령상제(Writ of Habeas Corp-us)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피의자·피의자 가족·변호사 등의 요구에 따라 법관이 피의자의 진술청취 등 필요한 준비주사를 하는 제도다.
또 영상사전심사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법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의자, 검사 또는 사건관계자 등을 불러 영장발부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제도다.
이에 비해 구속적부심은 영장발부 후 구속의 적법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으로 당초 영장을 발부했던 법관이 재심을 한다는 논리적 모순과 각국에 그같은 제도가 거의 없다는 점등으로 제도의 보완이 거론되어 왔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마련되어있는 형사소송에 관한 대법원규칙의 시행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직 헌법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다 구속적부심부활이 새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인신보호령상제나 영상사전심사제를 공식으로 논의할 단계에 왔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구속영장을 요구할 때 영장발부에 필요한 피의자혐의사실과 검사의견만 일방적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법관은 이것만을 토대로 단지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유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마친 후 거의 기계적으로 발부하는 경향이 있다.
대법원집계에 따르면 구속 영장발부률은 78년의 경우 90·2%에 이르는 등 매년 평균 90%를 웃돌고 있으나 실제 구속 기소되는 율은 78년의 경우 70·8%에 그쳤고, 또 구속 기소된 피의자가운데서 1심 판결 후 집행유예나 공소기각 등으로 풀려나는 사람이 매년 평균 48∼50%에 이르며 보석 또는 항소심에서 풀려나는 사람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65∼70%를 넘고있다.
1심 판결 후 풀려나는 사람들은 구속 때부터 풀려날 때까지 평균2∼3개월 이상 구치소에 수감돼야하는 실정으로 미루어 구속에 좀 더 신중을 기했다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인권도 제도의 미비로 방치되어 있다. 더욱이 영장 발부되기 전에 피의자가 부당한 고동을 겪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구속적부심보다 그에 앞선 인권보호장치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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