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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원증인 일문일답(정승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증인신문>
(법무사 심한준 중령이 밝힌 내용)
◇검찰관신문
▲증인은 검찰관으로부터 참고인으로 조사받을때 사실대로 진술하고 부인했는가.
- 그렇다.
▲육본에 갔을때 『김재규가 군부를 장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 내 생각에는 국방장관과 김재규등 3, 4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많아『이거 큰일났구나』하고 생각했다.
◇변호인신문
▲10·26 사건당시 정 총장을 어디서 처음 만났는가.
- 그날저녁 육본「벙커」에서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간이 9시30분쯤이었다. 국무총리, 내무·법무장관들과 같이 그곳에 가니까 국방장관도 있었다.
▲그곳에서 피고인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 별로 이야기를 못했다. 총장이 계엄에 따른 일 때문에 분주해서 이야기를 하러 했으나 기회를 갖지 못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가.
- 의외로 장관과 장성들이 많아 일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려 했는데 김재규가 나타나서 못했다.
▲그 다음은 정 총장을 어디서 만났는가.
- 총장은 일이 많아서 만나지 못하다가 그 뒤 밤 11시30분쯤 국방장관 옆방에서 만났다.
▲그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 장관실에서 총리와 계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있었는데 그때 김재규가 『국내 치안상 계엄을 선포하고 각하 서거사실은 2∼3일 숨겨야 한다』고 했다. 그때까지도 『김재규가 범인인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구나』하고 생각했다.
나는 김재규를 처음에는 자수시키고자 했다.
김재규가 혁명이니 뭐니 하기에 자수를 못시켰다. 김재규는 중정부장이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체포할수있는 기회를 보고 있다가 장관 보좌관실로 가서 누구에게 『국방장관과 정 총장을 바로 불러온뒤 김재규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고 했다. 중정부장을 체포하는데는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금있으니까 장관과 총장이 들어와 『각하 살해범인이 김재규인데 지금 무장을 하고있기 때문에 유능한 수사관을시켜 주의하고 은밀하게 체포해야 한다』 고 했다.
▲범인얘기를 할때 앉아서 했는가.
- 앉아있은 기억은 없다.
▲그때 정 총장도 김재규가 시해범인 줄 처음 안 것 같았는가.
- 그런 것 같았다. 처음 진술때에는 「장관은 놀라는 것 같았고 정 총장은 안 놀라는것」같았다.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총장은 사건전말을 조금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것으로 느꼈다.
▲누가 먼저 체포하라고 말했는가.
- 장관이 『빨리 잡아야되겠다』 하고 정총장은 『예, 알겠읍니다 』라고 했다.
▲그 후 김재규가 그 방으로 들어왔는가.
- 얘기 후 들어오기에 계엄군 특식 문제를 얘기하는 것처럼 화제를 돌렸다.
▲그 후 다시 육본「벙커」에 내려갔다고 하는데.
- 장관실에서 한참 기다리는데 체포소식이 없어 그곳으로 갔다. 총장에게 경위를 물었더니 전화를 받더니 『체포되었읍니다』 라고했고 그런뒤 내가 갖고 있던 권총을 건네주었다.
▲총을 받을때 무슨말이 없었는가.
- 총을 주면서 『이것도 현장에서 빼앗은 총이다』 라고 하면서 바쁜것같아 별말 없이 올라왔다.
▲총장은 체포지시만하는 것이지 다른 상세한 것은 하는것이 아니지 않는가
- 그렇다. 국내 소요사태 같은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본분이다.
▲그 당시 정 총장이 일련의 조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가.
- 그이상의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무사신문
▲만찬도중에 사고가 났다는 것을 정 총장은 알고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범인을 신고했을때 정 총장이 덜놀랐다는 뜻인가.
- 그렇다.
▲평소 증인과 피고인과의 교분관계는 어떤가.
- 내가 비서실장이 된뒤는 그때처음 만났고 내가 육군참모총장을 할때 좀 만났고 그외 몇번만났지만 특별한 교분은 없다.
▲검찰관에제 조사를 받고 부인했는가.
- I그렇다.
▲중정부장이 막강하기 때문에 김재규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것이라고 했다는데.
- 김재규의 호위일당이 얼마나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다가는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변호인 신문에서 증인이 권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김재규를 사살하지 않았느냐고하자 『김재규가 중정부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한 뜻은 무엇인가.
-중장부장이라는 직책은 막강한 세력을 갖고있고 경찰도 함부로 못하는 위력있는 집단의장이기 때문이다.
▲김재규가 박흥주·박선호등과 공모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고 육본으로가서 체포되어 이 사실로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은 사실을 알고있는가.
-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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