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금 인상 상한선 15% 저임엔 해당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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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현확 국무총리는 10일 하오 『정부가 제시한 임금 인상 상한선인 15%는 고액 봉급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생활이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밝히고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의 형편에 따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해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고 말했다.
신 총리는 이날 저녁 서울「호텔신라」에서 노동절을 맞아 정한주 노총위원장 대리 등 노고간부 18명을 초청해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노조간부들이『정부가 임금 인상 상한선을 15%선으로 묶어놓는 바람에 임금을 더 줄 수 있는 기업도 못 주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하면서 임금 인상 상한선을 철폐해 달라는 요청을 한데 대해 이같이 말하고 『하부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 상한선에 구애받지 말고 융통성 있는 임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망했다.
신 총리의 이 발언은 정부가 올해 제시하고 있는 15%의 임금 지도 상한선이 모든 봉급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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