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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중립화·수사권 문제로|검·경서 활발한 논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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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찰의 중립」문제가 개헌논의과정에 재기돼 경찰수사권이 검찰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시기가 이르다는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보장을 위해 현재 내무부에 소속돼 있는 치안본부를 독립청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검찰수사권의 독립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경찰의 현자질로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수사권의 독립문제>
일선 수사기관이 각종 형사사건을 다루면서 피의자의 변소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서를 꾸미거나 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막연히 기소의견을 붙여 송치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법적용을 잘못한 채 구속송치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계속 확보돼야한다고 검찰측은 주장하고있다.
10일 대검 집계에 마르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가운데 ▲76년에는 총49만4천7백44건중 1.3%인 6천3백82건이 잘못송치됐으며 ▲77년에는 l.5%인 7천1백70건이 ▲78년에는 1.8%인 8천7백72건이 ▲79년에는 2.3%인1만1천9백4건으로 늘어나 76년도에 비해 79년에는 무려 86%가 늘어났다.
경찰이 두드러지게 저지르는 과오는 ▲법리착오가 전체의 68.9%로 가장 많고 ▲수사미진 ▲절차나 서류상의 잘못 ▲증거보강없이 막연한 추리에 의한 수사 ▲피의자의 변명 묵살 ▲편파적인 수사등의 순서로 검찰은 이같은 수사「미스」때문에 사건관계자들로부터 비난받거나 진정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때문에 징계처분을 받은 일선 경찰관이 77년의 경우 전체 수사요원의 28.5%에 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정치적독립>
대한경우회(회장 최치환)와 경우회부산지부(지부장 이향인)는 최근 치안본부등 관계기관에 공한을 보내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수사권 확보를 주장했다.
경우회측은 이 공한에서 『경찰은 전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어떤정치적·사회적변동에서 흔들림없이 임무에 충실해야하나 우리경찰은 해방후 지금까지 정치적 사병화로 국민의 신뢰마저 잃었다』 고 지적하고『이를막기 위해서는 헌법에 공안위원회 설치조항을 두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경우회측은 또 『경찰이 정부와 국민사이의 중립적 입장에서서 법을 법대로 집행하는 실질적 독립을 위해서는 수사권을 독립시키는것이 마땅하며 같은 만사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을 구태여 검사를 거쳐 청구할 필요가없다』고 지적하고 현행헌법10조3항(검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관의 영장발부)규정중『검찰관의 신청에 의해』라는 내용을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측은 모 『검찰지휘권으로부터 벗어나 경찰수사의 독립이 유지된다면 자주적 수사와 광역수사활동에 실효를 거둘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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