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때 고아 무적자 서류 갖춰 취적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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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지난해 봄에 결혼한 여자입니다. 남편의 호적이 없어 혼인 신고를 못하고 있읍니다.
남편은 6·25 당시 고아가 되어 고아원에서 14세까지 자랐다고 합니다.
그후 떠돌아다니다 저를 만나 결혼을 했읍니다. 남편의 나이는 현재 35세인데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서영난<부천시 소사동116>
▲답=부부중 한 사람이 호적이 없더라도 호적이 없는 사람을 무적자로 하여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읍니다.
고아원 원장을 찾아가 남편의 호적이 그 때 만들어졌나 확인하십시오.
만일 호적을 만들지 않았다면 원장의 증명을 받아 현재 살고 있는 동회에 가서 주민등륵 신고를 하고 신고서 접수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관할 법원에 취적 허가 신청을 내면 됩니다. <사법대사 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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