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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불량배 칼맞은 방범대원|공상으로 처리안돼 치료비 막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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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7면

방범대원김기홍씨(38·서울북부경찰서 수유파출소)가 근무중 불량배의 칼에 찔려 증상을 입었으나 공상처리할 법적근거가 없어 치료비를 마련치 못해 4개월째 외로운 투병을 하고 있다. 경희의료원 522호에 입원중인 김씨는 지난해 10월15일 하오 10시쯤 동료1명과 함께 관내를 순찰하던중 남의 집을 기웃거리는 20대 청년을 발견하고 뒤쫓다 청년이 휘두른「재크나이프」에 왼쪽 폐를 찔리는 중상을 입었다.
범인 김현기(22·주거부정)는 붙잡혔으나 방범대원근무 한달만에 사고를 당한 김씨는 의식을 잃은채 흉부절개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보름동안의 치료로 건강이 회복되는 듯했다. 그런데 수술때 남의 피를 잘못 받은 때문에 급성간염과 황달이 병발했다.
첫 수술때는 방범위원회와 동료들의 도움으로 1백만원이 넘는 수술비를 치렀지만 다시 입원한 뒤에는 입원비마련이 막연한채 치료비독촉을 받고있다.
방범위원회의 배려로 사고 후에도 매말 월급을 받고있지만 한달 8만6천원의 수입으로는 삭월세 3만원과 부인·남매등 4가족의 생활비에도 못미쳐 치료비를 낼 엄두도 못내고 있다.
부인 김금순씨 (32) 는 『공무중에 사고를 당하고도 치료비 걱정을 해야하니 답답하다』고 했다.
방범대원은 전국에 7천8백10명. 서울시내에만 4천7백여명이 있다.
지난번 서울「로얄·호텔」인질 사건때 숨진 김익씨, 면목동에서 괴한에게 피살된 이성숙씨, 이번 사건의 김씨와 같이 생명과 맞바꾸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인 신분보강이 없고 각지역 방범위원회에서 임명하고 있다.
급여는 대장이 10만원, 대원은 8만6천원. 그나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방범위원회가 주민들로부터「방범비」명목으로 거둔 것에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시간외 수당같은 것은 일체없다.
해택이라면 순직했을때 90일분의 봉급을 받는 것뿐. 처우가 빈약하고 신분보강도 돼있지 않아 이직율이 30%안팎.
방범대원을 청원경찰화하여 신분과 직무집행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노주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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