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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부정단속 강화 부조리 뿌리뽑기로 서울지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은 소방사범단속을 둘러싸고 소방경찰관의 부조리를 뿌리뽑기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 27일부터 일제단속에 나서기로했다.
검찰은 일선 소방경찰관들이 검찰의 사전승인없이 개별적으로 소방단속대상건물을 드나드는 일을 전면금지하고 필요할때는 소방본부관계요원·화재보험협회직원·소방파출소장등 3명이상의 단속조를 편성, 검찰의 사전승인을 받아 단속하도록 했다.
검찰은 또 소방경찰관이 소방법을 위반한 건물주나 관리책임자를 구속할때만 검찰지휘를 받던 지금까지의방침을 바꿔 입건할때도 지휘를 받도록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소방법위반 범칙금을 대폭 인상한뒤 부터 소방경찰관들이 단속대상건물주들로 부터 금품을 받거나 지나친 횡포를 부리는등 부조리가 많아졌다는 건물주들의 진정에 따라 취해진것이다.
검찰은 시장·「호텔」·공장·유흥업소등 서울시내의 화재위험이 큰 2만2천9백6개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담당검사·검찰수사관ㆍ서울시관계직원·화재보험협회직원등으로 특별단속반을편성, 이들 건물가운데 화재취약건물에 대해서는 해마다 4회의 소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단속에서 방화구역이나 내장재불연재료사용등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가볍게 처벌하던 벌칙규정을 고쳐 벌점3점또는 5점이상을 주어 구속 처벌할수 있도록 벌점제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행정명령을 받고도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않았거나 두번이상 소방법위반으로 입건된뒤 또다시 법규를 위반한 자등은 모두 구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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