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공해배출업소에 설치된 공해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을 높이기위해 공해요인별로 방지시설의 표준설계와 처리지침을 만들어 공해방지시설을 모두 표준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총3천만원을 들여 한국과학기술연구소등 관계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로했다.
이 표준설계는▲수질분야의 중화(중화)법·응집법·침전법등 15가지▲대기분야의 중력·관성력·건식(건식)흡착법·습식(습식)흡착법등 15가지, 모두 26가지의 처리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각 공해배출업소들이 우리나라의 수질ㆍ기후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외국의 공해방지시설을 그대로들여와 설치했거나 운영방법등을 제대로 알지못해 시설기준에는 맞지만 처리를제대로 못해 공해를 막지못했기때문이다.
이때문에 시설기준에 맞는 업소도 실제로 공해도검사를 해보면 70%이상의 업소가 처리결과가 허용기준을초과, 2∼3차례씩 시설개선명령을 받아 시설개선비를 더 부담하는등 부작용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