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회관 집회관련 4명-2명 1년·2명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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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수경사 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 박웅 대령, 심판관 김진선 중령, 법무사 황연택 소령)는 25일 하오 한국기독교회관 불법집회사건에 관련, 정상복(35·한국기독학생 총 연맹간사) 등 4명의 피고인에게 계염포고 1호1항(불법집회) 위반죄를 적용, 최고 징역 1년에서 집탱유예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다른 동료 50여명과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계엄당국이 불허하는 집회를 갖고 한국기독학생 총 연맹 통합 10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계엄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기소됐고 지난1월18일 수경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각각 징역 3년을 구형 받았었다.
피고인별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정상복(35·한국기독학생총연맹간사)=징역1년 ▲유종성(23·학생)=징역 1년 ▲조성우(23·무직)=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이문성(21·학생)=징역 2년·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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