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 문호 대폭 개방|정부국제수지 개선대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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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제수지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외국은행 지점의 영업 활동범위를 확대, 외채를 유치하고 엄격하게 제한해온 현금차관 및 수출 선수금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아갈 방침이다.
또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규모가 2백만「달러」이하일 경우 외자도입심의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현재는 1백만「달러」이하)관계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금차관 및 수출선수금은 국내에서 통화증발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 때문에 엄격히 제한해 왔던 것인데 현금차관은 「에너지」산업이나 국산기계 구입자금으로 쓴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수출선수금은 대응수출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허용할 방침이다.
수출선수금은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종업원 3명에서 5백 명까지로 이미 길을 넓혀 놓았다.
수출선수금은 현재 도입 잔액이 1억8천만「달러」로 국내 은행에서 대금의 환급보증을 못하도록 규제해서 도입을 강력 억제해 왔다.
현금차관은 국산기계의 판매를 확대하면서 기계공업계의 자금난을 널어주는 목적으로 도입규제를 완화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원자재 등에 한해 물자차관도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채도입을 원활하게 하고 외자의 국내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영업범위를 대폭 넓혀 주기로 했다.
재무부당국자가 국내 외국은행지점 관계자들에게 밝힌 정부방침에 따르면 ▲한국정부에 대한 각종 보고의무 ▲영업수익에 대한 세금 ▲대출 담보물 문제 ▲건물구입 문제 등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주고 자본금 한도를 1백만「달러」에서 5백만「달러」로 늘려 주기로 했다.
또 환매조건부 외화자금(스와프)의 한도도 신규지점에 대해 1천만「달러」까지 허용키로 했다.
외국은행지점의 국내진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지점 수는 3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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