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일본인업체 대표에 출국 정지를 요청 (노동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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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마산】노동청마산지방사무소는 17일 근로자 임금9백70만원을 체불한 마산수출자유지역 일본인 입주업체 한국하내산업대표 태전청일씨(33)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부산지검 마산지청에 출국중지 요청을 냈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회사는 종업원 1백15명에 대한 지난해12월분 임금9백70만원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공장은 일본인 전액투자공장으로 73년도에 32만 7천「달러」를 투자, 입주했으며 지난해만도 3백만「달러」수출실적이 있으면서 대표가 본국으로 몰래귀국하려는 것을 알고 이같이 조치한 것이다.
이회사는「앨범」제조회사로 의환은행에도 4억3천9백8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펀 회사측은 그동안 생산해놓은「앨범」4만「달러」어치를 선적해놓았으나 의환은행측의 부채때문에 수출을 못해 운영난을 겪고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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