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12」금리인상 조치에 따라 주로 영세상공인이 이용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금리도 상향조정, 17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한 편중대출을 배제하도록 자금운용 개선책을 마련했다.
금리는 신용부금의 경우 25개월 짜리가 수신을 25%에서 29%, 여신은 30%에서 33.6%로 올렸고 신용계는 26개월 짜리의 경우 수신금리를 현행 18∼27%에서 23∼29%로 인상했다.
자금 운영개선책은 영세상공인에 대한 금융수혜기능을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편중대출을 막기 위해 어음할인 총 한도를 자기자본의 2배 또는 총 여신액의 15% 이내로 규제하고 할부소액 신용대출 동일인 한도를 종전 2천만에서 5백 만원으로 대폭 낮추었다.
신용계는 급부를 받지 않은 채 중도 해약하는 경우 종전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약정이자의 반을 지급하도록 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