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긴급권의 영향|사법부엔 안 미쳐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재야법조계는 사법부에 대한 행정권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개정헌법에서 국가긴급권 행사의 한계를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사법부 자체의 법관의 임명권과 예산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협이 지난 6일과8일 이틀동안 개최한 사법제도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재야법조인들은 현행헌법에서 국가긴급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법권이 체약을 많이 받았고 특히 영장없이 인신의 체포나 구금을 하는 일이 많았다고 지적, 이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현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사항인 대법원판사와 일반법관을 법관추천회의를 거쳐 임명토록하고 법율의 위헌심사권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갖도록 해 행정권이 사법부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현재 사법시험을 거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임명되는 법관임용제도를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대학·정부기관·기업체 등에서 상당기간 경험을 쌓은 뒤 법관으로 임명하는 새로운 제도를 채택해야한다는 의도 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