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내양의 정년은 27세/서울민사지법 손배소서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8부(재판장 고영구부장판사)는 12일 『「버스」안내양의 정년은 일반적으로 여자의 결혼만기인 27세로 봐야한다』고 밝히고 한덕렬씨(경기도여주군흥천면신양리193)등 2명이 안남운수(서울독산동)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안남운수는 한씨등에게 6백85만원을 지급하라고판결했다.
한씨등은 장녀시순양(사망당시 22세8개월)이 안남운수소속 시내「버스」안내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18일 하오 9시30분쯤 서울대방동48 앞길에서「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바람에「엔진·보니트」에부딪쳐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사고일부터 여자의 결혼만기인 27세까지는 안내양 봉급인 일당 3천4백93원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27세부터 55세까지는 성인여자 도시일용노동임금으로 손해액을 계산해주어야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