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간선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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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의 권력구조를 대통령중심제로 하되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내각책임제 요소를 가미하고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며 대통령 임기는 5년에 1차 중임을 허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개헌 기본방향인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정부는 ▲국회의 형태를 단원제로 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도 5년으로 하며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과거형태로 부활시키지 않고 국정조사권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긴급권을 축소 조정하는 한편 ▲지방자치제는 서울·부산시에서만 우선 실시한 다음 점차 확대하는 것 등을 골격으로 하여 개헌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7일 『대통령의 국민직접선거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두 번에 걸친 선거로 인한 낭비와 국정공백이 심하고 지방색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을 간선할 경우 일단 국회를 선거인단으로 한 뒤 지방자치제가 서울·부산시 및 전도에까지 확대될 경우 도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을 선거인단에 추가하는 규정을 들 수도 있는 문제』 라고 말했다.
정부는 선거법 개정 연구도 병행해 1구에서 2∼3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헌법자문위의 인선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법제처를 중심으로 한 개헌 실무작업반이 개헌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주요 쟁점에 관한 부문별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평가 교수단과 정계원로, 헌법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며 개헌시안의 기본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 같은 기본방향을 고수할 경우 정부형태·대통령 1차 중임·국회형태 등에서는 국회와 의견이 접근되나 ▲대통령 선출방법 및 임기 ▲대통령 긴급권의 존속 형태 ▲국정감사권 부활문제 ▲지방자치제 단계적 실시방안 등을 둘러싸고 국회와 정부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정부의 개헌시안은 국회의 개헌특위 활동이 끝나는 4월중에나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국회 개헌안이 이송되어 오는 대로 개헌시안을 절충해서 국민투표에 붙일 헌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헌시안 작성에 참고할 설문지를 학계·법조계 등 각계 각층에 곧 발송키로 하는 한편 각 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연구자료 1백개 나라의 헌법 등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관계자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개헌안을 준비하지 않고 국회와 법조계 등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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