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15일발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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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날로 심해지는 공해문제를 종합적으로 전담할 환경청이 15일 현판식을 갖고 문을 연다.
환경청 (서울통의동35·연건평1천7백평·5층)은 기획조정실·계획조정국·대기보전국·수질보전국등 1실3국에 20개과 (정원2백46명)를 갖추고 환경보전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게된다.
환경청은 그동안 교통부에 속해있던 공해차량단속권을 갖고 시·도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해차량단속을 펴 교통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할수 있다.
또 농경지와 수질오염을 막기위해 농약과 합성세제의 규격기준을 정해 이기준에 맞지않는 제품을 만드는 업자에게 제조금지·제품변경·폐기등을 명령하게 된다.
환경청은 이밖에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소음기 (소음기=소리를 줄이는 장치)를 정비 또는 바꾸거나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대기정화를 위해 유류종류에 따라 유황함유기준을정해 이기준을 초과하는 유류는 사용할수 없도록 하는등 공해방지종합대책을 세우게 된다.
이와함께 1월중 수도권·영남·호남·동해·남해·서해등 6군데에 출장소를 세워 지역별 환경대책·조사사업·환경보전에대한 지도상담등 업무를 맡게된다.
한편 보사부는 환경보전법이 시행되던 78년7윌1일 이전에 당국에의해 제작승인된 차량「모델」은 1년반동안의 경과규정이 끝남에 따라 4일부터 제조회사에서 출고직전에 환경보전법30조 (제작차량에 대한 「가스」배출농도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단속한다.
보사부는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작년7월1일부터 단속을 펴왔지만 제작중인 차량에 대한 검사단속은 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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