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얻기위해 첩을 얻은것은|공무원 파면사유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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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제1특별부(재판장 박충부부장판사)는 24일 『40살이 넘은 부인이 아들을 낳지못해 주위의 권유로 소실을 맞아들여 아들을 낳고 본처와 소실사이에 별다른 불화없이 평온한 가정을 유지했다면 공무원의 축첩을 이유로 파면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 이라고 밝히고 한영식씨(충남서천군서이신합리184)가 서천군수를 상대로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천군서면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해오던 한씨는 본부인 유모여인이 40살이 넘도록 딸5명만낳고 아들을 낳지 못하자 68년 본부인 유여인과 부모의 권유에 못이겨 이모 여인을 소실로 맞아 딸2명과 아들 2명을 낳았다.
한씨는 10여년동안 평온한 가정을 이끌어 왔으나 평소 사이가 나쁜 이웃 이모씨가 이같은 사실을 투서하는 바람에 파면처분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한씨는 장남으로 주위의 권유에 못이겨 축첩을 하게됐고 노령의 양친을 모시고 본처와 소실사이에 아무런 불화없이 평온한 가정을 꾸려온 점등 정상이 인정되기때문에 징계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한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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