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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성금모금|2년 되도록 실적 미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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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예중흥정책을 적극 추진키 위한 정부의 문예진흥성금 모금사업이 2년이 되도록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채 지집진한 상태다. 정부가 경제발전에 비례하는 문화예술의 진흥 및 육성정책에 개인 또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민간의 문예중흥기금 기부금에 대한 면세조치를 위한 것은 78년1월1일부터였다.
그러나 이 같은 민간으로부터의 문예성금 모금은 그 동안 기업의 참여외면과 정부당국의 각종 성금모금 억제정책에 따라 당초의 의욕과는 달리 아직까지 면세기부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문공부가 당초 민간의 문예성금모금을 착상한 것은 문예진흥사업예산의 상당부분을 극장·고궁 등의 모금을 통한 문예중흥기금에 의존하는 재원조달 방식을 지양하고 과감한 새로운 기금 원을 찾기 위한 데서 비롯됐다. 특히 제 1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74∼78년)을 수립, 문화재·국학·문학·미술 등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육성책을 펴나가면서 예산규모가 사업규모에 비해 너무나도 극소한 액수라는 사실의 인식이 과감한 정부예산의 투입제의와 함께 이 같은 자금조달 방식의 개발을 자극했다.
국가발전에 따른 국민의식구조의 변화 등으로 경제발전 균형된 문화발전을 이룩하고 지방문화 시설의 확충, 지역간 문화격차의 해소, 대외문화 홍보의 강화 등을 적극 추진키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차5개년 계획동안에 정부의 문예진흥사업에 투자된 총예산은 정부예산과 민간자금(문예중흥기금)을 모두 합해 한강교 몇 개를 놓을 정도에 지나지 않는 4백80억 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문예중흥사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민간성금을 통한 재원조달 방식에 적극 찬동, 77년 9월 국무회의에서 「조세감면규제법」(제14조 제6항)의 개정을 의결, 그해 12월2일 국회의결을 거쳐 민간의 문예진흥 기부금에 대한 면세조치를 78년1월1일부터 시행했다.
문공부는 이 같은 새로운 재원개발에 개가를 올린 데 이어 문예진흥기금의 최종 구성목표액을 3백50억 원으로 책정하고 79년3월 문예진흥원 기구 확대 개편에 성금모금담당 상임이사를 두는 등 의욕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인플레」등으로 인해 기금에 의한 사업추진이 무의미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무산됐고 더욱이 기대했던 민간성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큰 난관에 봉착했다.
기금조성은 사업투자에도 급급한 형편 때문에 뒷전으로 밀린 채 현재 문예중흥기금 부문에서 남은 10억 원 정도가 축적돼 있는 실정이다.
아직 계획조차 최종 확정하지 못했지만 소요예산을 1천3백억 원으로 잡고있는 제2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79∼83년)도 민간성금에 큰 기대를 걸고있어 앞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는 더욱 절실해질 것 같다.<이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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