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외 10개시·도에서 |1회이상 공정최 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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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는 20일 여야간사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특위운영일정및 공청회개최문제에 관해 협의했다.
여야는 공청회를 각직능별 및 지역별로 나눠 갖고 지역에 있어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10개 시·도에서 모두 1회이상 개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특위의 활동시한을 언제까지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계속 더 논의키로 했다.
간사회의는 5차 전체회의를 내주초에 열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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