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내줄 땐 수당 포함해야|전 철도원들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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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합의 11부(재판장 이영모 부장판사)는 17일 전 철도 공작창 공원 노재관씨(서울 당산동 6가 331의6)등 1백6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 산정에는 기말 수당이 포함되어야한다』고 판시, 국가는 노씨에게 84만9천7백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원고들에게 모두 5천3백70여 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시 했다.
노씨등 원고들은 철도청 영등포 공작창·인천 공작창 공원으로 근무하다 정년 또는 의원퇴직했으나 철도청 측이 본봉과 직책수당·근속수당만을 평균 임금으로 산정, 퇴직금을 지급하자 기말수당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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