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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화 전 육참총장 진술조서 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영선 중장, 심판관 유범상·이호봉·오철소장, 법무사 황종태 대령)는 17일 상오10시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 대법정에서 박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한 8회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끝냈다. 이날 증언대에는 사건당시 만찬장이 있는 궁정동건물에 있었던 중앙 정보부 직원남효주(사무관) 서영준·김용남(이상경비원)씨 와 김병수 국군 서울지구 병원장·송계영씨(군의관)등 5명이 나섰다.
증인들의 진술에 앞서 검찰관은▲검찰관·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들의 조서 및 자백▲정혜선양(가명)등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진술조서▲김병용 병원장 등 군병원에 있었던 증인들의 진술조서▲이재전 경호실 차장· 유혁인씨 등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증인들의 진술조서▲정승화 전육군 참모총장·김정섭 차장보등 김재규 피고인과 함께 궁정동에서 육본「벙커」까지 왔던 증인들의 진술조서▲김병수 병원장이 작성한 박대통령 사망진단서▲현홍주·윤병수 씨등 김재규 피고인의 범행동기를 알고 있는 증인들의 진술조서▲현 장검증 조서 및 사건 현장약도▲범행에 사용한 권총·탄피등 모두 12가지의 증거를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검찰관은 또 이종욱·정갑수·정종후·지장현·윤상봉씨 등 군수사기관원과 성상철 군의관등 6명을 재정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관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검찰관이 작성한 조서 중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일치하는 부분만 증거로 인정 할 수 있고 나머지부분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또 『군법회의 법 88조에 따르면 변호인들에게 공판조서 변경 청구권과 이의권이 있으므로 변론 전까지는 공판조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변호인들이 열람할 기회를 달라』 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증인진술은 김병수 병원장부터 시작됐다.
김 병원장은 이날 증언에서 『대통령의 사인은 두부상처였으며 1차 총격으로는「쇼크」상태인 것으로 보여 빨리 조치했으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치명상은 제2탄이었다』고 증언했다.
이보다 앞서 15일 하오 법정을 옮겨 방청객의 입정을 막고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당시 만찬석에 있었던 손금자·정혜선(이상가명) 양은 『김계원 피고인은 김재규 피고인과 함께 만찬석에서 침울하고 초조한 표정이었다』 고 했고 『 김재규 피고인이 차실장을 쏜 뒤 4∼5초 간격을 두고 박대통령을 쏘았으며 김계원 피고인이 말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고 해 김계원 피고인의 진술과는 엇갈린 증언을 했다.
정양은 대통령의 오른쪽에 앉았었는데 『김부장이 내 정면에서 각하를 쏘았다』 고 말하고 쏠 때 김재규 피고인의 자세는 「엉거주춤」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손양은 김재규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했고 『밖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쐈다』는 김계원 피고인의 말과는 다른 증언을 했다. 손양은 『김재규 피고인이 총을 쏠 때 김계원 피고인은 말렸다는데』 라고 묻자『그런 일이 있었으면 상황 판단에 도움이 돼 안심이라도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 더 공포를 느꼈다』 고 대답했다. 손양은 또 『그날 하오10시30∼4O분쯤 정양과 함께 그곳에서 나왔다』 고 말했다.
"무엇을 보았을까·"…법정 향하는 두 증인
최후의 만찬석 상에 동석했던 두 여인이 법정을 향하고 있다. 손양(오른쪽)은 감색 야구 모자를 깊이 눌러써 얼굴을 가렸고, 정양은「베이지」색「바바리·코트」에「머플러」를 두른채 비공개 법정에서 2시간23분 동안 증언했다.

<증언내용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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