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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 이 문제] 주택가 골프연습장 신축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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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옥외 골프연습장 신축을 놓고 인근 아파트 주민과 건축주, 관할구청이 마찰을 빚고 있다.

‘단양우씨 종중’은 지난달 4일 대구시 달서구 상인1동 8천2백여㎡의 부지에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받아 나무 제거 등 공사에 들어갔다. 이 연습장은 지상 3층 건물(연면적 1천6백여㎡)에 66타석 규모다.

그러나 골프연습장 부지에서 35m쯤 떨어진 월촌 보성화성타운 주민(4개동 4백52세대)들이 야간조명에 의한 수면권 침해와 소음·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신축을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 8일부터 수백명씩 공사현장 앞에서 공사 중지와 건축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다 11일엔 구청으로 몰려가 대책을 요구했다.

주민 대표인 김병연(70)씨는 “골프연습장이 설치되면 주민 불편이 불을 보듯 뻔한 데도 주민 의사는 전혀 물어 보지 않고 구청이 허가했다”며 허가 취소를 주장했다.

골프연습장과 가장 가까운 103동과 105동 주민은 연습장 타석을 마주 또는 비스듬하게 바라보게 돼 높이 40m로 설치될 연습장 그물에 시야를 가리게 된다.

주민들은 건축 허가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말썽이 일자 달서구청은 “민원이 있어 주민과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일단 중지하라”고 건축주에 통보했다.

그러나 단양우씨 종중의 우호명(60)총무는 “여러 차례 시험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은 발생하지 않고 야간조명도 아파트 반대편인 앞산순환도로쪽으로 비춰지게 설치하면 문제없다”고 말했다.

우총무는 또 “주민들과 대화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정당한 공사를 주민들이 방해하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건축과 정달화(48)담당은 “법상 하자가 없어 허가했다”며 “주민과 건축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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