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선호등 군재 1문1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유성옥><신호양 변호사>>
▲가족은.
-처와 아들둘 4식구다.
▲학교는.
-고양중 2년 수료.
▲특기는.
-보병이었다.
▲정보부에 가기전 무슨일을 했는가.
-사회경력은 없다.
▲생활정도는.
-겨우 벌어먹는다.
▲11월13일 지금의 처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예식장까지 예약해 두었다는데.
-사실이다.
▲중정에서 몇년이나 근무했는가.
-18년이다.
▲중정에서의 보직은
-운전직이다.
▲어떤일을 했는가.
-본청에서 차량반장을 하다가 78년8윌 궁정동에 온뒤 7개월째 의전과장을 모시고 있다.
▲명령하달은 누구로부터 받는가.
-의전과장으로부터 받는다.
▲박선호의전과장의 명령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가.
-지시나 밍령을 받으면 반항할 수가 없다
▲그 지시가 정당한지 불법이 아닌지 등을 생각할 수도 없다는 말인가
-무조건 따를뿐 거역할 수는 없다. 부당한 지시가 있어도 그 안에서는 따질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지시에 항의해본 사실이 있는가.
-한번도 없다.
▲대통령이 만찬장에 온것을 알았는가.
-알았다.
▲누가 알려준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 것인가.
-그날 만찬을 위한 시장을 보러 나갔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그런 일은 평소에도 눈치껏 알뿐인가.
-그렇다.
▲박선호피고인과는 평소 의견교환이나 일을 갖고 의논하는 일이 있는가.
-감히 할 수가 없다.
▲박과장과는 지시복종 관계일 뿐인가.
-그렇다.
▲평소 사격훈련을 받는가.
-본청에 있을 때 교육을 받은 일은 있다.
▲이기주피고인으로부터 권총으로 무장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대기실에서 바둑구경을 하고 있었다.
▲운전사도 평소 총을 휴대하는가.
-휴대하지 못한다.
▲그 총은 피고인의 것이었는가.
-아니다.
▲권총을 휴대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았는가.
-근무자가 부족한가하는 생각뿐 다른 생각은 못했다
▲박선호피고인이 지시를 한뒤 「잘하면 한몫 본다」고 했을때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한둥급 올려준다」고 했는데 그 말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당장 해야하느냐」 「피할 수는 없느냐」는 생각뿐이었다.
▲지시를 받을 때 안에서 총소리가 나면 행동하라고 했는데 총소리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줄 알았는가.
-그런건 생각 안했다. 총소리는 행동개시 신호인줄 알았다. ?
▲만찬장에 누가 있는지는 알았는가.
-각하와 부장이 있는줄 알았다. 김계원실장이 있는 줄은 몰랐다.
▲경호원을 사살하라는 지시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라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는가.
-일단 지시를 받으면 반항할 때는 목숨이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해야한다.
▲대통령 시해 계획을 알았는가.
-그런 사실은 생각도 못했다.
▲박선호피고인의 지시를 피하려는 생각은 없었는가.
-있었다.
▲어떻게 피하려고 했는가
-「제미니」차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같은 운전사인 김용남이 옆으로 지나갈때「나를 불러 달라+ 라는 손짓 시늉을 했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갔다. 누가 찾는다는 구실로 부르면 빠져나가려고 했다.
▲사격할때 사람을 보고했는가.
-사람있는 곳은 보지 않았다.
▲아무도 안죽였다는 말인가.
-내총에 사람이 맞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시신을 옮길 때 상황을 검찰신문에서 이야기했는데 사실대로인가.
-그렇다.
▲병원에서 비서실에 근무한다고 했는데.
-김계원실장이 먼저 그렇게 소개했기 때문에 그탰을 뿐이다.
▲병원에서 대통령의 시신에 대해 보안을 철저히 했다는데.
-김계원실장이 전화로「외부에 전화 못하게 하고 보안유지 철저히 하라+ 고 해서 원장에게 외부와의 퉁화를 삼가달라고 했다.
▲권총으로 협박했는가 권고만 했는가
-협박한 일은 없다.
▲그 시신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나도 죽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박선호피고인, 그리고 사무실에 여러번 전화를 한것은 상황처리를 못해 문의한 것인가.
-그렇다. 다른 목적이 없었다.
▲상관지시에 절대복종만하다가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여러번 전화를 하게되었는가.
-그렇다.
▲사건당시 그 사건이 국가변란이 된다거나 대통령을 시해한다는 목적도 모르고 따랐다가 이런 결과에 이른것인가.
-그렇다.
▲군에 있을때 훈장을 받은 일이 있는가.
-주월사에서 무공훈장을 받았고 훈련소장의 표창장도 받았다.
▲그날 집에 전화를 걸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못들어간다고 했다.
▲현재 심정은.
-무언지도 모르고 이런 사태가 되어 할말이 없다.(하오3시5분 반대신문 끝, 10분간 휴정에 들어감)

<김태원><김홍수 변호사>>
▲나이는
-32살이다.
▲출생해서 성장한 곳은.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이다.
▲3대에 걸쳐 남사면에서 살았는가.
-그렇다.
▲남사면이 경부고속도로변 넓은 평야지대인가.
-그렇다.
▲아버지는 73년 77세, 어머니는 75년 74세로 사망했는가.
-그렇다.
▲피고인은 생존한 5형제중 막내인가.
-그렇다.
▲피고인 집에는 처와 자녀가 2명있는가.
-큰애는 남자로 4살이고 둘째는 여자로 생후 9개월 됐다.
▲피고인의 큰형은 부모대신 역할을 하는 셈인데 큰형은 6·25때 참전하여 부상한 상이용사로서 지금도 연금을 받고있는가.
-그렇다.
▲큰형은 58년 지방의회의원을 지낸 적이 있는가.
- 그렇다.
▲큰형은 5·16이후 새마을 지도자로서 제일 먼저 훈장을 받았고 경기도새마을 지도자의 대표로서 각하를 모시고 각종 보고회에 참석을 하고 각하와 함께 지방을 돌아 다녔으며 각부 장관의초청도 10여회나 받았는가.
-그런 것으로 안다. 전국 새마을경연대회에서 2등을 했고 경기도에서는 일등을 했었다.
▲당국은 남사면에 있는 큰형이 거주하는 마을을 외국에 대해 흥보활동지역으로서 활용하그 있는가.
-그렇다.
▲지금까지 외국인 4천9백여명이 그 마을을 다녀갔으며 그때마다 큰형이 설명을 했는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큰형이 책임자인줄만 안다.
▲피고인의 작은형 김준원은 서을후암동에 살면서 민주공화당 관리장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
▲피고인의 직책은 중앙정보부 경비원인가.
-그렇다.
▲경비원이란 직책은 기능직인가.
-그렇다.
▲기능직에는 운전사「보일러」기관사·수위등이 포함되는 것인가.
-그런걸로 안다.
▲피고인은 기능직 9등급10호봉인가.
-그렇다.
▲세금을 빼고 순수하게 집에 갖고 가는 급료는 얼마인가.
-19만여원이다. 본봉은9만5천원이고 수당까지 합쳐서다.
▲피고인은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식으로 근무하는가.
-그렇다.
▲피고인은 내규에 의해 쉬는 날에도 하오3~4시쯤에 식당에 전화를 걸어 행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가.
-그렇다.
▲경비원에 관한 내규 또는 관습 같은것이 있는가.
-관습이 있다. 예를 들면 내 일이 아닌 것은 알 필요가 없고 상관의 지시는 꼭 완수해야된다는 것등이다.
▲이기주가 관습에 관해 진술했는데 이기주의 말에 따르면 경비원은 항상 집총근무하고 상관의 지시는 무조건 따르고 생명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는데 사실인가.
-거의 사실이다.
▲피고인의 재산은 한푼도 없는 상태라는데 사실인가.
-그렇다.
▲용산에 있는 집도 1백만원짜리. 전세방이며 그것도 빌린 것이라는데.
-그렇다.
▲피고인은 집을 마련키 위해 공무원「아파트」부금을 부어 왔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불입할 수 없어 입주권을 처분했다는데.
-처분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때 변호인은 김태원에게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2가지 사실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박선호가 하오8시전에 피고인이 대기하던 대기실에 왔었는가.
-8시쯤으로 짐작이 된다.
▲박선호가 『청와대쪽에서 경호원이 오면 발사하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대기실에 있던 전 경비원(10여명)들에게도 한 말인가.
-그렇다.
▲그때 피고인은 그말을 듣고 『갈피를 못 잡았었다』고 검찰관에게 진술했는데 혹시 경호원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은 안했는가.
-그런것까지 생각을 못했다.
▲박선호의 『청와대 경호원 운운』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피고인은 청와대경호원의 반란으로 해석할수 있지도 않은가. 검찰은 『청와대경호원을 쏴라』라는 말을 『각하를 쏴라』 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피고인의생각은.
-그당시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했다. 나는 단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다.
▲이기주의 진술은 『저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 과장지시니 다시 한번 쏴라』고 돼 있는데 피고인의 공소장에는 『식당안에 절명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확인사살하라』고 돼있는데 어떤것이 맞는가.
-이기주의 진술이맞다.
▲그말(이기주의 말)을 듣고 피고인은 할아버지(대통령)와 부장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는가.
-그렇다.
▲그때 이기주가 할아버지·부장·비서실장은 피신했다고 대답했는가.
-그렇다.
▲피고인은 그말을 듣고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 즉 각하를 해치려는 변란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각하를 해치려는 사람은 누구든 간에 피고인의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 안했다.
▲각하·부장·비서실장 피신이라는 말을 들었을때 무슨 사태인지는 몰라도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그렇다.
▲피고인은 한번도 만찬장소에 들어간 일이 없는가.
-들어간 일 없다.
▲그래서 이기주를 따라들어갔는가(확인사살때).
-그렇다.
▲들어가서의 행동은 검찰진술 그대로인가.
-그렇다. (이때 변호인은 김태원이가 대기실에 들어가서 안재송에게 1발,정인형에게 2발,만찬장소에서 신음하는 차지철에게 2발,주방의 김용섭에게 1발을 쏘았다는 것을 읽어주었다.)
▲피고인은 왜 정인형과 차지철에게 2발을 쏴는가.
-정인형에게 쏠때는 이기주가 옆에 있는데다 안맞은 것 같아 쏘았고 차실장의 경우는 사방이 탁 트여있는데다 겁이 나고 1발을 쏘는 순간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당황해 1발을 더 쏘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차실장을 제외한 3명은 쓰러져 있는 것을 쏘고 차실장은 신음하는 것을 쏘았다고 돼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진술에서 『숨진 차실장을 쏘았다』고 했다. 어떤 것이 맞는가.
-숨진 것을 쏜 것이 맞다.
▲28일 새벽3시에 구속됐는가.
-그렇다.
▲현장검증은 언제 다시했는가.
-11월7일.
▲피고인은 현장검증이 끝나고 차로 돌아갈때 이기주를 사건이후 처음 만나 감시의 눈을 피해서『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더니 이기주가 『강요하는데 어떻게』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
- 『어떻게』까지는 안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나』고 말했다.
▲식당주방에서는 1명밖에 보지 못했는가. (확인사살하러 들어 갔을때.)
-그렇다.
▲여러사람이 쓰러져 있었는데 1명 밖에 안 쏜것은 중정요원도 있어 동료도 총에 맞을 것을 우려해서인가.
-그렇다.
▲피고인은 그때 다시 나와 이기주에게『저안에 우리직원이 있는데』라고 말하고 동료를 데리고 나왔는가.
-그렇다.
▲피고인은 그때 『누가 누구를 쏜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인가.
-그렇다.
▲누가 누구를 쏘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료는 쏘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은 동료를 데리고 나왔는가.
-그렇다.
▲중앙정보부내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구역은 군대이상 명령을 엄격히 지켜야하고 생명을 바쳐서도 상관을 따라야 하며 상관의 지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 없다는데.
-사실이다
▲피고인은 타인에 비해 사격술이 더 능숙한가.
-재어 보지 않았다.
▲다른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주1회씩 사격연숩을 한다는데
-맞다. 공기총으로 한다.
▲피고인은 일반공채로 중앙정보부에 들어갔다는데 사격특기로 들어간 것인가.
-그렇다.
▲피고인이 만약 궁정동식당에서 누가 누구를 쏜지도 몰랐다면 변란이 일어난 사실도 몰랐지 않았는가.
-그렇다.
▲피고인이 군대와 중앙정보부 근무에서 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없다.
▲군 복무이후 중앙정보부가 직장으로서 처음인가.
-그렇다.
▲고교졸업시 성적은. -중간정도였다.
▲학교다닐 때 태권도라든가 무슨 운동을 했는가. 특기는 무엇인가.
-아무 운동도 안했다. 1년간 「밴드+ 부에 있었기 때문에 악기를 다를줄 안다.
▲피고인의 진슬내용을보면 『다 죽은 사람을 쏘았으며 다 죽은 것을 쏜 것은 지시니까 안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맞는가.
-그렇다.
▲지금 심정은 어떤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쏘았지만 당사자나 가족등 모두에게 죄송하다.
▲누구에게 죄송하다고. 이 자리에 있는 재판관에게도.
-그렇다.

<유석술><김성엽변호사>>
▲거창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살았는가.
-거창농고를 졸업할 때까지 거기 살았다.
▲바로 육군에 입대했는가.
-대전 말일성도예수교 교회에 있다가 70년 영장을 받고 입대해 하사로 제대했다.
▲제대후 직업은.
-형님 친구되는 정보부직원의 추천을 받아 정보부에 들어갈 때까기 무직이었다.
▲근무처는.
-처음 세검정비서실에 근무하다 남산에서 1년, 본청에서 1년 근무하다 77년8월 궁정동으로 왔으며 그동안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사고당시 총소리를 들었는가.
-들었다. 당시 대기실에 있던 직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총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으로 알았는가.
-식당 반대편에서 나는 것으로 알았다.
▲식당과 피고인이 있던 곳과의 거리는.
-25m 정도다.
▲주방 요리사 김일선으로부터 직원 이정호가 부상했다는 말을 들었는가.
-들었다.
▲경호원들이 총상을 입었다는 얘기를 들었는가.
-못들었다.
▲이기주가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을 나오라고 한시간은.
-밤10시쯤이었다
▲이기주가 총성이유를 설명했는가.
-안심하라고만 했다.
▲27일 새벽 대통령 유고「뉴스」를 듣고 전날 밤들었던 총성과 관련이있는 것으로 알았는가.
-알았다.?
▲27일 상오7시 이전에 대통령이 시해됐다는 사실을 누가 얘기해 주었는가
-그런일 없다.
▲27일 상오7시쯤 이기주로부더 권총을 받을때 시해에 관련된 것이라고 알려주던가.
-그렇지 않았다.
▲무엇이라고 지시하던가.
-식당에 가면 권총이 은박지에 싸여 있으니 적당한 장소에 묻으라고 했다.
▲이기주가 왜 피고인에게 매몰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직원들과 나가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기주가 나에게 시킨것으로 생각한다.
▲그 권총이 대롱령을 쏜 총이라고 생각지 않았는가.
-생각 안했다. 단지 무슨사건에 관련된 것으로만 알았다
▲매몰후 그 사실을 윤병서비서에게 보고한 이유는.
-매몰후 직원 장민순등과 상의했더니 신고를 안하면 나중에 책임이 돌아오니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다.
▲매몰 당시에는 무어가 무언지 모르고 나중에야 알고 자진신고했다는 말인가.
-그렇다.
▲이기주의 명령을 거절못하는가.
-그렇다. (하오4시16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