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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수사결과 밝혀진 김재규 비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박대통령시해사건 피고인 김재규의 각종 비위사실이 계엄수사결과 드러나고 있다.
8일 계엄사에 따르면 김은 보안사령관·건설부장관·중앙정보부장등의 직책을 이용해 그동안 거액의 공금을 횡령, 축재하고 유부녀를 간통한뒤 첩으로 삼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계엄사가 밝힌 지금까지 드러난 김의 비행은 다음과 같다.

<공금횡령축재>
77년12윌∼79년10윌까지 매윌 1천만∼5천7백만원씩 모두 10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이돈으로 ▲서해안지역개발이 있을 것을 예상, 경기도화성군 향남면일대 땅2만여평을 사들였다.
▲5역여원을 조흥은행에 비밀구좌로 예금했다.
▲서울보문동에 있는 대지1백6평·건평86평의 사택 앞뒤에 50평과 60평짜리 다른 집을 사들여 2억원 상당의 호와주택을 만들었다.
▲실내에는 영상「스크린」까지 갖춘 안방극장을 차려놓았고 3천만원짜리 자개장, 1천만원짜리 고려청자등 고서화 1백여점을 다 진열할 수없어 창고에 방치해 두었다.

<친척비호· 특혜부여>
▲동생 김모씨에게는 69년 S기업이라는 건설회사를 설립케해 군주요공사의 수주자격미달임에도 보안사령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수억원의 군막사 신축공사를 계약케했다.
그러나 이회사는 기술과 원자재 부족등으로 부실공사를 해 막대한 국고손실을 내게했다.
▲76년 해외공사 도급·입찰자격심사때 S기업이 삼환기업과 경합되자 권력으로 삼환기업을 탈락시키고 직권으로 해외건설 특혜를 주었다.
▲75년 동서 김모씨를 사립병원원장직에서 국립모병원장으로 전직시킨뒤 보사부장관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있었다.
▲79년2윌 동서 최모씨를 중앙정보부에 특채해 서열상 해외근무대상이 아닌데도 전임 최흥태씨를 부임 2개월만에 해외근무지에서 소환, 그 자리로 보냈다. 최흥태씨가 본국송환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항명』이란 이유로 면직시켰다.

<유부녀 간통>
68년8월쯤 당시 요정 도성주인인 유부녀 장모씨(57·서울 옥인동)와 통정, 본남편과 이혼케하고 첩으로 삼아 1억 6천만원짜리 집을 사주었다. 김은 이같은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과시간에 첩과 향락해왔으며 그동안 장모씨와의 사이에 자식2명이 태어나자 외부에 누설될 것을 우려해 친자여부 혈액검사를 하는가 하면 호적에 올리지 않는등 비인도적 행위를 해왔다.

<권력납용>
중앙정보부장 재직때 빌어 써오던 부장공관건물을 소유자에게 압력을 가해 싯가의 반액이하로 인도 받으려다 소유주가 블응하자 강압적으로 뺏으려고 협박하던 중「10·26」사태로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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