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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관련인사들에도 똑같은 조처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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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해설)국민적 시비의 대상 이였던 「긴급조치9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75년5윌13일공포)가 제정된 지 4년7개월만에 해제됐다.
이번의 해제조치는 당초 이 법 제정의 근거가됐던 헌법 제53조 (대통령의긴급조치권)에 의한 것으로 「10·26사태」이후 현행헌법의개정문제가 공식화할 때 부터 논의돼 왔으며 다만 그 해제시기나 절차문제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해제조치만으로는 관련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효과는 계속 남게돼 사면이나 복권등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일부 관련자(명동사건 관련자등)의 자격제한은 계속된다.
해제조치가 취해지면▲1차로 이 법에 의해 입건 또는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있는 피의자는 적용법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결정으로 불기소 처분된다.
▲또 재판에 계류중인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은 면소판결을 내리거나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경우에는 형집행면제 결정을 내려 석방한다. ▲또 복역중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난 사람도 나머지형의 집행면제를 받는다 (형집행 정지자는 필요하면 재수감될수 있음).
이번 절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긴급조치9호와 다른죄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 각 경합되는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문제. 경합범의 경우▲수사중인 사람은 수사기관에서 긴급조치9호위반 부분을 제외하고 경합되는 부분만 처리해야 하며▲재판에 계류중인 경우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법원에서 9호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않고 양형을 조정해야한다.
▲절차가 가장 복잡한 경우는 다른죄와 경합되어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사람들이다.
이에 대해선 법원은 형법제39조(형의 집행과 경합범) 와 형사소송법 제336조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에 의해 형을 다시 정해야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가 그 범죄사실에 대해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형을 다시 정하도록 청구하도록 만 했을 뿐 서식(서식)이나 시기등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이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가 형소법제경이래 한번도 취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됨에 따라 김대중씨에 대한「연금」 은 해제조치의 공포와 함께 풀린다. 이제까지의 「연금」은 「형집행정지자 관찰규정」에 따라 김씨의 주거지관할 경찰서장이 취한 「필요한 조치」였기 때문에 해제와 동시에 형집행정지자 신분에 있지 않는 김씨에 대한 더이상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긴급조치 9호는 해제됐으나 이미 형의 선고로 정지 또는 상실된 관련자의자격이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형의 집행만 면제되었을 뿐이지 판결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있기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사면 법에 의한 구제조치를 취해야한다.
지금까지 선포된 긴급조치의 주요내용은▲1호=헌법개정논의금지▲2호=비상군법회의설치▲3호=비상경제조치▲4호=민총학련후속조치▲5호=긴급조치1,4호해제▲6호=3호해제▲7호=고대휴교영▲8호=7호해제다.
그중 긴급조치5호2항은「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1호 또는 4호에 규정뒨죄를 범하여 그 사건에 재판계속 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경과규정이 붙어있다. 긴급조치 1호에서 9호까지 총위반자는 1천3백70여명으로 추산되지만 이중에는 1호 또는 4호위반자도 상당히 많았다.
긴급조치9호가 해제돼도 5호에 의해 1,4호의 효력이 일부남아있고 2호에 의한 비상군재도 형식상 살아있다.
때문에 이번 9호해제와 함께 이문제도 소홀한 점이 없도록 신속한 배려가 요청된다.
또 긴급조치위반자에 대한 사면·복권조치가 행해질 때 1,4호에 의한 처벌자도 똑같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한대통령의해제조치에는아무런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9호」의 효력은 해제와 동시에 소멸돼 비록「9호」 존속기간중 적발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이후에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 <정천수·김영배기자>
◇긴급조치위반자 석방일지
▲77년7월17일=명동사건관련자 신현봉신부(49)등14명
▲77년8월15일=광주제2명동사건관련 조홍내씨(50·기독교장로회 전남도회장)등17명
▲77년12월25일=명동사건관련 함세웅신부(38)등11명
▲77년12월31일=명동사건관련자문익환목사(60)등5명
▲78년5월14일=김자낙씨(60·통일연구협회)등8명
▲78년12월27일=김대중씨형집행정지및 긴급조치관련자 1백6명 특별사면
▲79년3월21일=학생 「데모」와 관련된 한경희양 (이대가정대4년) 등 6명
▲79년5월3일=대학생5명
▲79년5월12일=「가톨릭」농민회원 정성헌씨등 16명
▲79년7윌17일=서울제일교회박형규목사등 86명
▲79년8월15일=성내운전연세대교수등 53명석방
▲79년11월8일=윤활식·이기중씨 (전동아일보기자)등 2명 서울고법형사부서집행유예로 석방
▲79년11월13일=김윤태(21) 조병래 (21) 군등 서울대생4명 영등포지청서 구속취소로 석방
▲79년11월14일=홍종민씨(전동아일보기자) 대법원형사부서 구속기간만료로 석방
▲79년11월l7일=이채구군(20·성대경영학과2년)서울형사지법서 선고유예로석방
▲79년11월19일=장윤환씨(전동아일보기자) 대법원형사부서 구속기간만료로 석방
▲79년11월21일=정연주씨(전동아일보기자)등동아투위관련자2명과 이계성군(22·서울대정치학과3년) 등 서울대생5명등 모두7명 영등포지청서 기소유예로 석방
▲79년11월23일=문부식씨(50·신민당기관지 민주전선주간) 등 10명 서울형사지법서 구속취소로 석방
▲79년11월27일=오석종군(22·서울대교육학과3년) 등서울대생 7명 영등포형사지원서구속집행정지로 석방
▲79년11월28일=대구계명대생4명 대구지검서 기소유예로석방
▲79년11월30일=성동지원1명 석방
▲79년12월3일=신민당국회의원 손주항씨 광주고법서 보석허가
▲79년12월6일=고대생등25명 구속취소등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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