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때의 군인단심위헌여부 가려주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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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청인 박흥주>
위자에대한 내란목적의 살인 피고사건에관해 피고인은 군법회의법 제525조가 다음 사유와 같이 위헌이라고 사료되므로 헌법 제105조, 헌법위원회법 제12조규정에 의하여 위헌여부를 제청해주시기 신청합니다.

<신청사유>
1, 헌법제108조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특별법원으로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죄중 법률이 정한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군법회의는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는 3심제의재판제도임을 알 수 있고 다만 비상계엄 하라는 특수조건의 경우에는 단심으로써 인권을 제한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있다.
2, 군법회의법 제525조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는 균형법1조1항∼4항에 규정된 자에 대해서는 제2편제3강의 규정(상고심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어 원칙적으로 상소권을 삭제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수 있다.
3, 따라서 헌법에서 예외적으로 단심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법회의법 제525조가 단심제로 종결한다고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있음이 명백하다.
4, 그러므로 법률의 헌법 위반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피고인은 현역군인으로서 위헌사유를 가리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게되면 1심으로 재판이 확정되어 회복할 수 없는 인권침해를 받게되므로 위헌여부제청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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