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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 싯가표준액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4일 내년도 부동산 과세싯가표준액및 토지등급을 전면조정키로했다.
시는이에따라 각구청별로시내전역의부동산 실제거래액을전면 조사키로 하는한편 이조사결과를 토대로 세정자문위원회와 협의, 적정인상율및 등급조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는 올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세입실적이 부진해 각종사업이 외상공사로 이뤄지거나 익년도로 미뤄지고있는 실청이기 때문이며 지금까지 각 구청장이상황변동에 따라 고때고때조정해온 토지등급을 본청에서 일률적으로 전면조정 하기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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