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보선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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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현행 헌법과 통일주체국민회의법 등 현행법 규정에 의해 오는 6일 실시될 「제10대 대통령 보궐선거」절차는 다음과같다.
◇대통령후보의 자격=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있고 그외에 선거일인 오는 6일 현재 계속해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해야한다 (헌법44조).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받거나▲법원에 의해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상실되거나▲선거범으로 5천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후 6년을 경과하지 않거나▲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형의 실형 선고를 받지 아니하거나▲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만료된후 6년이 경과하지않은 사람에게는 주어지지않는다(국희의원 선거법 15조).
◇후보등록=대통령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민회의 대의원 2백명이상이 기명·날인한 후보자추천장과 본인의 승낙서·호적초본·등록신청서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해 1일상오 9시부터 선거전날인 5일하오 5시까지 국민회의 사무처에 등륵해야한다.
대의원은 후보자 1인만 추천해야하며, 등록된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사퇴하지 않는한 취소·변경할수 없다(통일주체국민희의법 18조).
◇등록서류의 심사=국민회의 사무총장은 등륵신청이 있으면 후보자의피선거권의 유무와 추천서류의 내용을 조사해 적법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리, 공고해야 한다 (동법18조6항, 21조)
후보자 등록후에 후보자가 퍼선거권이 없다는사실이나 적법한 추천을받지못한게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고 후보자와 등록을 신청한 대의원에게 사유를 명시해 통지해야 한다 (19조).
◇선거=후보자중 통일주체국민희의선거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재적대의원 2천5백60명의 과반수인 1천2백81명이상의 찬성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당선자가 된다.
만일 1,2차투표에서 과우삭찬성을 받은 사람이없으면 2차투표의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해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헌법39조).
표결방식은 투표용지에후보자 1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해 표결한다 (국민회의법 27조1항) .
◇임기=고박대통령의궐위에 의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10대 대통령의 임기는 잔임기간인 오는 84년12월26일까지이다 (헌법45조). 그러나 10대 대통령은 최규하대통령권한대행의 10·10특별담화를 수락하는 정치적 약속을 한것으로 봐야하므로 임기만료전에 헌법을 개정하고 총선거를 관리한뒤 정권을 이양해야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
보궐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정부는 헌번45조3항의 정신상 당선이 확정되는 6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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