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상오 10시부터 2관구 보통 군법 회의실에서 열린 선고공판에는 50여명의 가족·학생·보도진이 몰려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정차두 국선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소요 사태는 동기가 순수했고 모든 국민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따를만한 겅치제도의 3대요소 (▲나라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할만한 정치제도 ▲모든 국가혜택의 형평적인 요소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민의 참여의식)가 결핍된 점, 연령이 어려 배움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었고 당시의 학교·사회분위기·수사과정에서의 가혹 행위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들을 전과자로만들지 말고 개성에 맞게끔 선도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