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작년의 2배로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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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당국의 체임일소단속에도 불구하고근로자들에게퇴직금이나 노임등을 제때에 주지않아형사입건되는 기업주들이 줄지않고있으며 이에따른민사소송도 늘고있다.
23일 대법원에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임금·퇴직금등 체불로 형사재판을받은 근로기준법위반사범은 1백96명으로 체불인원 8천6백33명에 체불액은 13억3천6백49만원에이른다.
금년들어 노임체불로 형사재판을 받은 기업주는 작년 2백33명보다 37명이, 체불인원은 지난해의 1만3천4백70명보다 4천8백37명이 각각 줄었으나 체불액은 오히려 지난해 6억6천8백70만원의 2배나돼 대기업의 체불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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