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상 도시 기준지가 년말까지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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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36개 시급이상 도시에 대한 기준지가를 고시, 내년부터 토지거래 허가제와 신고제를 실시할수 있는 준비를 완료키로했다.
22일 건설부에 의하면 개정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및 신고제의 기준가격으로 삼기 위해 실시한 전국 36개 시급이상도시에 대한 기준지가조사가 10월말까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연말까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이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신구제를 실시할수 있도록 기준지가를 고시하기로했다.
건설부는 작년말까지 4개도시, 나머지 32개 도시에 대해 10월말까지 조사한 기준지가를 12월초에 개최예정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넘겨 연말까지 기준지가를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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