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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전학때 당첨포기면「3년이내」에도 재분양 가능 아파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아파트」 등 집단주택이나 상당지역의 상회는 부동산업자의 재임으로 투기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위해 공개분양을 하도록 실무화하는 제도를 실시하고▲「아파트」의 3년이내 재당첨금지지조치회 일부완화하여 취학·직장이전등 기가 불가피하여 당첨을 포기하거나 해약하는 경우는 3년이내애 다시 분양받을수 있게 하기로 했다.
건설부가 24일 마련한 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직개정안에의하면 지금까지는 주택· 「아파트」 건설업자가 상가 부동산 업자에 넘겨주어 실수요자는 높은가격으로 상가를 분양받고 「아파트」건설업자가 실수요자와 직거래한것처럼 함으로써 탈세조장 행위까지 일어나고있어 앞으로는 상가 실수요자에게 공개분양하는것을 의무화했다.
또 상가분양은 당해 「아파트」 건설지역거주실수요자한사람에게 l개점포에 한하고 농수산물 직판장 「슈퍼마키트」는 우선적으로 실비로 제공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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