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시내일부양곡판매업소들이 영업허가를 얻어놓고도 장기적으로 무단휴업하거나 폐업하고도 이를 신고치않는 사례가 많다고보고 이에대한 일제정비에 나섰다.
시는 이와함께 양곡매매업소의 신규허가와 장소이전·영업시설변경·양도양수승인등을 잠정적으로 중지키로 했다.
시는 이번 정비에서▲허가증만있고 점포가 없는 업소▲무단휴업하고 있는 업소▲농협판매점과 소매상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한사람이 2개업소이상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실제적으로 폐업하고 허가증만 갖고 있는 경우등을 적발, 모두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