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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건설주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지역 주민·직장단위의 주택조합을 만드는 경우 주택사업자와 똑같은 융자·세제상의 혜택을 주지만 건설하는 주택은 13∼25평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17일 건설부가 마련중인 주택건설 촉진법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주택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안의 주민들이 구성하는 지역조합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조합으로 하여 조합성원을 50명 이상으로 하고 국민주택자금과 토개공이 조성하는 택지를 우선 제공하는 한편 토지소유자가 주택조합에 땅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시켜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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