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상한 25만~35만원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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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현재 27만원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이 10월부터 25만~35만원 한도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0년 이후 4년간 27만원으로 고정됐던 보조금 상한은 35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방통위가 이동통신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6개월마다 25~35만원 범위에서 구체적인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게끔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 3사의 예상 평균이익과 제조사들이 이통사들을 통해 주는 장려금을 합친 것을 최대치(35만원)로, 여기서 대리점 마진을 뺀 것을 최소치(25만원)로 각각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을 결정하면 이통사는 출고가격·보조금·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한번 보조금을 공시하면 최소 7일간 금액을 바꿀 수 없다. 대리점·판매점은 이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따로 공시하는 ‘구분 공시제’ 도입은 위원간 이견이 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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