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아들을 숨겨준 어머니|간첩방조죄로 처벌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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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11일 『간첩을 숨겨줬다 하더라도 그 기간 간첩이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않았고 더우기 헐육간의 정에서 우러난 단순한 편의제공이었다면 간첩방조죄로 처벌할수없다』고 밝히고 간첩 방조죄로 기소된 정무수(74·여·대전시유천동46)·신성순(43·정씨의 딸) 피고인등 2명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모녀는 62년 1월 하순께 6·25사변당시 행방불명됐던 2남 신영철이 나타나 『북에서 남파됐다. 당분간 숨겨달라』고 해 그가 간첩인줄 알면서도 한달동안 집에 숨겨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대법원은 간첩방조란 간첩활동을 도울 의사가 있어야하는 등 간첩의 임무수행과 직접간접으로 관련이 있어야하는데 이 경우 혈육의 정때문에 어쩔수없이 숨겨준것이 확실하고 실제로 그 기간에 간첩활동을 했다는 증명이 없기때문에 간첩방조죄로 처벌할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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