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봉급의 98%까지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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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가 2일 의결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20년이상 30년까지 근속한 공무원에게 본봉과 직책수당만을 합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최고 70%까지 주던 연금을 월급여액에 「보너스」 및 조정수당·정근수당등 각종 수당을 합쳐 최고 75%까지 줄수있도록 함으로써 봉급액만을 기준하면 최고 98%의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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