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대법원, 마르코스에 도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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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마닐라 29일 AP합동】「필리핀」대법원은 28일 강간혐의로 재구속된 저명한 반정부언론인 「라파엘·야부트」씨에 대한 심리에서 76년「야부트」피고가 군법회의에서 5명의 소녀강간혐의에 대해 이미 무죄판결을 받았음을 지적함으로써 동일사건에 대해 재심권을 부여한 「마르크스」대통령의 계엄포고령이 헌법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됨을 들어 위헌판시를 할지 모름을 시사했다.
「마르코스」대통령의 계엄령에 입각한 이 포고령은 재심위원회에 법원의 무죄판결을 번복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동일범죄에 대해 재심을 허용하고 있는데 「필리핀」헌법은 이를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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