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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아 대책 「심포지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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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해마다 증가하는 심신장애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 장애아들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수용시설과 장애자 복지를 위한 기본법제정이 시급하다. 이것은 서울시와 사단법인 자항회가 세계아동의 해 기념사업으로 25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심신장애아의 복지와 그 대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공통된 내용이었다.
예방의학·치료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고 있지만 해마다 기형아의 출산율은 2∼3%씩 증가되고 있으며 각종 공해·교통사고로 장애자의 수도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활시설에 수용돼 있는 장애아는 2만5천명으로 보사부 통계의 전체 장애아 21만명 중 겨우 12%에 불과하며 민간단체의 추산 1백20만명을 기준 한다면 2%에 지나지 않는다.
이태영 한국사회사업 대학장은 우리나라 장애자 복지대책의 문제점으로 ▲믿을만한 실태조사의 부족 ▲재활을 위한 전문가 및 양성기관의 부족 ▲사회인식부족 ▲기본법이 없다는 점을 들고있다.
보사부 이옥순 부녀 아동국장도 ▲장애아 시설의 절대부족 ▲복지시설의 전문성 결여 ▲장애아 복지제도 미비 등을 들고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자 복지기본법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교육법·아동복지법 등의 일부조항 외에는 구체적인 법적 조항이 전무한 실정이다.
일본도 심신장애자 기본법·정박아복지법이 있으며 미국도 장애아교육법에 따라 장애자의 복지와 교육에 애쓰고 있다. 장애자도 헌법정신에 입각한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제정이 요망된다.
장애자들의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부모나 일반사회인들의 장애자에 대한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장애자의 교육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단순한 보호위주에서 훈련·교육이라는 적극적인 복지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이 학장은 강조했다.
의료적 대책으로는 예방대책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인데 장애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의학적 연구가 시급하다. 특히 임산부의 건강을 위한 모자보건을 강화해야 된다.
이처럼 심신장애자의 복지는 의료와 교육, 수용시설, 전문요원 등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있음을 인식해 보다 입체적인 복지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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