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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 받은 영세근로자에 추석 귀향비 꾸어주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24일 추석에 임금체불로 귀향을 못하는 영세근로자에게 일정액의 귀향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각 구별로 관내 사업장 가운데 임금체불로 여비가 없어 귀향을 못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각 구의 노동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각 동에 설치되어있는 개나리 상조금고에서 필요한 여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지급금액은 일정하지 않으나 각 구 동사무소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들어온 개나리 상조금고의 재정형편에 따라 귀향자의 목적지까지 여비 등을 고려. 1∼2만원까지이며 이자는 없다.
귀향 여비를 빌려간 근로자는 추석 후 체불된 노임을 받을 때 이를 갚아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각 사업장 임금 체불이 없도록 사업장 순찰제와 체불노임 1일 점검제를 실시, 임금 체불여부와 휴·폐업, 노사분규 발생 등을 「체크」하도록 각 구 출장소에 지시했다.
시는 이 지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노동청 지방사무소에 통보하고 구로동 대책 회의에서 해결책을 세우도록 하고 시가 벌이는 각종 공사대금 지불 때 근로자들의 임금을 우선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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