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미비 고층 건물 20곳 무더기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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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벌금 최고 천만원 서울지검은 21일 소방시설개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은 대연각 「빌딩」·동아건설·조흥은행 본점 등 서울시내 20개 건물의 소방책임자를 소방법위반혐의로 무더기 입건, 1차로 대연각「빌딩」은 1천만원, 주식회사 선경은 5백만원, 아주실업은 2백만원, 「코리아·호텔」은 1백만 원씩의 벌금을 물도록 약식 기소했다.
이들 건물은 옥내 소화전·「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보완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아 고발됐다.
소방시설 미비로 입건된 건물은 다음과 같다.
▲대연각「빌딩」 ▲주식회사선경 ▲「사보이·호텔」 ▲천도교회관 ▲풍전기업 ▲명지대학 ▲조흥은행 본점 ▲ 「코리아·호텔」 ▲「퍼시픽·호텔」 ▲동아건설 ▲명동성모병원 ▲외환은행 광화문 지점 ▲대림산업 ▲ 「파레스·호텔」 ▲「스타다스트·호텔」 ▲우성개발 ▲대림흥산 ▲미도파관광 ▲아주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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