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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해치는 건물 신축 불허키로|정부,건축법 고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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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시장·군수가 도시기능 및 미관을 높이기 위한 장기종합적 도시설계를 수립, 이에 맞지 않은 긴축물의 신축은 불허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며 공사감리제도강화, KS표시 건축자재사용의 의무화를 내용으로 건축법을 고칠 예정이다.
17일 건설부가 정기국회에의 상정을 목표로 여당권에 넘긴 건축법개정안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공업지역·취락지구내의 건축물과 기타구역내의 연면적2백평방m (60평)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맡아야하고 바닥면적의 합계 30평방 m 이내의 중축·개축 또는 대수선과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30펑방m이내 또는 연면적의 10분의1이내인 바닥면적의 증감이나 대수선에 준하는 설계변경은 사전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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