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1일「해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의결, 대학 졸업자로서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이면 유학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해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학 전과정 평균성적이 80점 (B학점) 이상인 자 및 대학·전문대·교육대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에게는 자비유학자격시험을 면제해주고 ▲자비유학자격시험과목을 국사·국민윤리 및 외국어 등 3과목으로 정하고 ▲합격의 유효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또 ▲종래 외무부에서 취급하던 음악·미술 등 예능특기자 유학과 체육특기자에 대한 조기유학도 문교부에서 맡도록 했으며 외국의 특수기술학교에 유학하는 학생에 대한 유학업무도 문교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