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직업소개행위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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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가을철을 맞아 무작정 상경하는 가출청소년을 꾀어 사창가에 팔아넘기는 등 악덕 소개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5일부터 11월15일까지를 무허가직업소개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노동청과 경찰은 합동단속반을 편성, 이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기간에 ▲허위·과대광고로 구직자를 유인하는 행위 ▲유허가 소개업소의 종사원을 가장하는 행위 ▲「타이프」·주산학원 등에서 불법으로 소개하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9, 10월 반상회를 통해 무작정 상경한 가출청소년의 선도를 계몽하고 서울역·고속「버스·터미널」등에 무허가소개의 피해를 경고하는 안내판을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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