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합쳐 직원 4명 넘으면 근로기준법 적용 퇴직금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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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4인 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업소라도 그이상의 임시근로자를 계속 두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9부(재판장 박창래 부장판사)는 6일 전국담배소매인협회 종로조합장 이득재 피고인(58·서울 원남동185)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 대해『임시근로자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근무해 왔다면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상시근로자와 임시근로자를 합쳐 4명 이상일 때는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원심대로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서울 종로 전매서 관할구역 내 담배소매인조합장으로 있을 때인 77년 6월 상시직원인 조합상무 이광휘씨(서울 용두1동 76의2)를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한 후 퇴직금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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