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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제도입…강력운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은행금리의 운용방식을 개선, 기준금리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은행을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금융제도의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금리는 당분간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7일부터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만 결정하고 나머지는 기준금리에 연동시켜 은행간의 자율협정으로 조정하기로했다. 저축을 장려하기위해 재형저축의 법정장려금을 올려 실수익율을 3%씩 인상했다.
금리조정방식의 변경은 6일 금통위에서 확정됐다.
재무부가 발표한 『금융제도의 개편방향』에 따르면 현재의 금리운용방식은 너무 경직화되어있어 앞으로는 이를 개선, 신축성있게 운용하기로하고 이를 위해 기준금리(도라임·레이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우대적격업체재할인율로 정하고 이를 신축성있게 조정하기로 한것이다.
일반은행은 한은재할인유에 맞춰 거기에 「마진」율을 붙여 은행간 기준금리(우량업체상업어음할인율)를 정한다.
현재는 한은우대적격업체재할인율을 14.5%, 은행간 기준금리를 18.5%로 정했다.
정부는 금리의 현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대신 저축을 장려하기위해 재산형성저축의 법정장려금을 3년짜리는 연9.1%에서 12.1%로, 5년짜리는 9.8%에서 12.8%로 올려 총수익율을 3%씩 인상했다.
이에따라 재형저축수익율은 3년제는 임의 장려금까지 합쳐 29.9%, 5년제는 32.9%로 됐다.
실시시기는 9월20일께로 예정하고 있다.
숙제로 되어온 금융기관의 대형화및 민영화는 현실여건 때문에 당장은 실시하기 어려우나 여건조성과 제도적장치를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했다.
민영화의 여건조성을 위해 은행의 예산·조직·인사등에 대한 획일적인 통제를 철폐하고 표준경영지표를 설정, 은행별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로했다.
이밖에 정부가 확정한 금융제도 개편방안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어음시장및 「콜」시장의 활성화는 이미 무총보어음가출금리를 24.5%로 3.6% 인상한데 이어 단자회사의 중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콜」금리는 자율화시켰다.
◇여신관리기강확립=신용조사기능을 강화하여 신용대출기반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용조사전담기구의 설치도 검토한다.
수출금용및 지급보중도 총여신관리대장에 포함시키고 여신관리대상기업체에 대해 경영지표관리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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