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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화가에만|소득세 부과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여당합의>
정부·여당은 고소득화가를 제외한 문인·작가·교수들의 저술소득및 고료등에 대해 일체 과세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화당과 유정회소속 재무위원들은 3일상오 김원기재무장관등과 가진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정하고 6대도시 「버스」업자에게 배풀기로한 법인세면제혜택을 전국「버스」업자로 확대하고 다만 3년시한을 2년으로 단축키로했다.
여당은 소득세기초공제액을 14만5천원으로 정부안보다 1만원을 올리도록 주장했으나 정부는 세율인하에서 근로자에게 배려했으므로 기초공제인상은 어렵다고 난색을 보였다.
정부·여당은 l7단계, 6∼62%의 세율구조를 정부안대로 채택하고 자산재정가의 상장주에 비과세하는 정부안에 대해 무상주배당에도 과세하지않는다는 여당조정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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