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자료 제출부터 신경전|「신민송사」 2차심리 하던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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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차심리에 들어간「신민송사」는 양측의 변호인들이 법률적인 소명과 함께 정치인 못지 않은 정치적인 논쟁까지 벌였다.
당내의 이해가 상반된 때문인지 「독식했다」「악의로 조작했다」는등 서로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감정적인 표현들도 서슴지 않았고 더러는「선거때 1천3백여표밖에 얻지뭇한 사람」이라는 등 발언도 나왔다.
소명자료 제출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여 양측이 내놓은 자료는 신청인측이 27가지, 피신청인측이 30가지.
가처분심리에서는 드물게 신청인측이 박철용·최경진씨등 재정증인을 2명씩이나 신청하자 피신청인측드 뒤늦게 복쇄풍씨를 증인으로 내세웠으나 준비부족으로 증인심문은 하지 못한채 다음기일로 넘겼다.
○…첫 증인으로 나온 최씨는 신청인측 대리인 심동종 변호사가 결격대의원으로 주장하는 22명의 이름을 호명하자 이들의 전당대회참석을 확인.
재판부가『어떻게 그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느냐』고 묻자 최씨는 『조직국제1부 차장으로 있으면서 대의원명부를 갖고 대의원들의 전당대희참석여부를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씨는 증언과정에서 재적대의원 7백57명 가운데 불참5명 ,기권1명등으로 투표에 참석한 대의원 숫자가 7백51명인데도 이를 정확히 기억해 내지못해 피신청인측 홍영기 변호사로 부터『똑똑이 잘해야해. 잘못하면 징역가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재판부는『증인에게 반말을 쓰지말라』고 홍변호사에게 주의를 주었다.
신청인측 증인으로 나온 박철용씨는『김총재 당선후는 주류일색으로 당요직을 개편했고 조일환 명기준 윤완중씨둥의 위원장박탈 및 잇따른 제명조치는 주류일색으로 당기구를 개편하려는 시도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신민당측의 홍영기변호사는 『그렇지 않다. 이완돈정책의장은 자민동지희, 최승환훈련원장은 집단지도체제때의 김재광씨계, 최형우당기위원장도 자민동지회, 고재청인권옹호위윈장은 이철승씨계둥 공평하게 나눈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홍영기 변호사가『8·11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조직강화위를 열어 지구당위원장을 교체한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고 묻자 박씨는『모른다』『해석하기에 달렸다』고 답변을 회피하다 재판부의같은 질문에『그당시 당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답변.
피신청인측은『국회의윈선거에서 2번씩이나 연전연승한 세사람(한병송·박찬·오세응)을 받아들인것온 당헌에도 맞고 정치판단에도 합당하다』고 했고 『원내 우선원칙은 당규에 그런 규정이 없던 이철승씨때에도 정치적으로 채택되어 우승환· 한영수·이룡희 의원등이 국회의원 당선후 지구당 위원장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번에는 새당헌에 의해 위원장을 바꿨다고 했다.
피신청인측 홍변호사는 윤씨등 3명의 제명에대해 『당의 수뇌부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는 신민당 하지않겠다는 뜻으로 보아야하며 이는 진중반란으로 처단해야한다』 고 말했다.
홍변호사는 또『22명의 대의원자격을 들고나와 총재선출올 무효로 하려고하나 전당대회당시 대의원에대한 자격심사는 이철승씨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행위로써 확정된 것이다. 이를 지금와서 뒤집을수도 없을뿐더러 실사 심사규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은 이씨가 범한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철승씨가 진빚을 김총재가 뒤집어쓰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심문실에는 내외신기자·방청객·양측관계인등 4백여명이 몰려 심문실을 서울지방법원 302호에서 222호 법정으로 옮겼으나 절반도 들어가지 못했고 법정안은 증인석·변호인석까지 방청객들로 들어차 하오 4시에 열릴예정이던 2차심리는 30분간이나 지연됐다.
조언재판장은 이같은 상황때문에 양측 대리인 1명씩과 출입기자단 대표를불러 법정안을 정리한 뒤 하오4시30분에야 심문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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